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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대기중 21세 초과 이민수속 다시 해야

Date: 10/15/2009
연방법원 판결

영주권 신청 후 21세를 넘긴 가족초청 이민대기자는 이민수속을 원점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LA연방 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했다 자녀가 21세를 넘긴 경우 21세 이전의 영주권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없으며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의 이민수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 이민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2002년의 아동지위보호법의 ‘우선일자 자동전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영주권자들의 21세 이상 자녀들이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진 이민자들의 집단소송 제기를 승인했었다.

원고측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아동지위보호법의 ‘우선일자 자동전환 규정’이 2A 순위로 이민신청을 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대기 중에 21세를 넘겨 순위가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변경되더라도 2A 순위 당시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