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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O비자·P비자 신청 대행 에이전트용 가이드 발표

Date: 10/13/2009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7일 O비자와 P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에이전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O비자와 P비자는 과학과 예술, 교육, 체육, 영화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주는 비이민비자로,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미국내 대행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