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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단속권 박탈당한 애리조나 셰리프 국장 “무작위 검문 계속” 고집

Date: 10/08/2009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악명 높은 애리조나 마리코파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국토안보부로부터 불체자 단속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계속하겠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지역 신문인 이스트밸리 트리뷴이 7일 보도했다.

조 아파이오 국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불과하다”며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일축했다.

아파이오 국장은 일정 지역에 순찰력을 투입해 교통방해와 사소한 과실을 범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문해 불법체류 여부를 가려 체포하는 일명 ‘범법 억제작전’을 벌여 논란이 되어 왔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심의 끝에 체류신분만을 근거로 불체자를 체포하는 권한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범법 행위로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분검사 이외에 불체자 검거를 위한 거리 순찰권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 법무부 등 관할 기관들이 셰리프국의 인종에 따른 검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이오 국장은 애리조나주의 인신밀매 방지법과 애매모호하게 적용되는 불체이민자에 대한 지역 경찰의 체포권한을 규정한 연방법에 의거해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