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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이민 종교비자 깐깐해진다

Date: 10/07/2009
R-1 신청자가 이민국 청원서 승인사실 입증해야

한국 등 해외에서 수속을 밟는 비이민 종교비자(R-1)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5일 새롭게 공개한 R-1 비자발급 절차에 따르면 R-1 신청자들은 앞으로 이민귀화국(USCIS) 에서 먼저 청원서를 승인받은 사실을 입증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 등 해외에서 수속을 밟는 경우에는 페티션 승인 입증 외에도 신청절차를 밟은 주재국 미국 영사의 별도 심사 및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진다.

한편 연방국무부는 지난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당시 영주권 수속을 중단키로 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EB-5)의 영주권 신청서를 오는 10월31일까지 접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EB-4와 EB-5 시범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