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거동불편자 영주권 갱신 자택서

Date: 09/30/2009
이민국, 시민권 신청도 방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은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자택에서 할 수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자택방문’(Home Visi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서(I-90)를 접수한 영주권자가 지문채취를 위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우편통보를 받은 뒤 사유서와 함께 지문채취 요청서 사본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USCIS에 자택방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USCIS의 자택방문 서비스는 편지 겉봉에는 ‘ATTN: Disability Accom-modation POC’라고 적어 보내면 제공받을 수 있다.

자택방문 서비스를 요청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 대신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다면 I-90 대신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접수하면 된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받은 뒤에도 큰 편지지에 빨간 펜으로 ‘Home Visit Requested’라고 적어 사유서와 관련서류 사본, 의사 소견서 등을 동봉해 이민국에 발송하면 자택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거동하기 힘든 한인들은 자택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신청할 때 신청자의 상태가 근시일 내 호전되기 힘들고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바로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야 자택방문 서비스를 승인 받는다”고 귀띔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