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 영주권 갱신 자택서
Date:
09/30/2009
이민국, 시민권 신청도 방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은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자택에서 할 수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자택방문’(Home Visi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서(I-90)를 접수한 영주권자가 지문채취를 위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우편통보를 받은 뒤 사유서와 함께 지문채취 요청서 사본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USCIS에 자택방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USCIS의 자택방문 서비스는 편지 겉봉에는 ‘ATTN: Disability Accom-modation POC’라고 적어 보내면 제공받을 수 있다.
자택방문 서비스를 요청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 대신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다면 I-90 대신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접수하면 된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받은 뒤에도 큰 편지지에 빨간 펜으로 ‘Home Visit Requested’라고 적어 사유서와 관련서류 사본, 의사 소견서 등을 동봉해 이민국에 발송하면 자택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거동하기 힘든 한인들은 자택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신청할 때 신청자의 상태가 근시일 내 호전되기 힘들고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바로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야 자택방문 서비스를 승인 받는다”고 귀띔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30)
거동이 불편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은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자택에서 할 수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자택방문’(Home Visi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서(I-90)를 접수한 영주권자가 지문채취를 위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우편통보를 받은 뒤 사유서와 함께 지문채취 요청서 사본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USCIS에 자택방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USCIS의 자택방문 서비스는 편지 겉봉에는 ‘ATTN: Disability Accom-modation POC’라고 적어 보내면 제공받을 수 있다.
자택방문 서비스를 요청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 대신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다면 I-90 대신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접수하면 된다.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받은 뒤에도 큰 편지지에 빨간 펜으로 ‘Home Visit Requested’라고 적어 사유서와 관련서류 사본, 의사 소견서 등을 동봉해 이민국에 발송하면 자택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거동하기 힘든 한인들은 자택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신청할 때 신청자의 상태가 근시일 내 호전되기 힘들고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바로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야 자택방문 서비스를 승인 받는다”고 귀띔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