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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성직 종교이민 한달간 연장키로

Date: 09/29/2009
오는 30일 시효가 만료돼 다음 달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이 10월3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연방 하원이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1개월 한시 연장조항이 포함된 ‘시차 중단 기금지원 지속 결의안(Stop-Gap Funding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이 법안 조정작업을 마친 것으로 29일 상원 통과와 30일 대통령 서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 프로그램의 1개월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국무부의 예고와 달리 오는 10월 영주권 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무부는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의회의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10월부터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예고했었다.

또 이 프로그램의 3년 시효 연장조항이 포함된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지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12년 9월30일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09.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