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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F·H <유학생·취업> 비자 소지자에 시민권'…미 해군 특별 모병 프로그램 운영

Date: 09/18/2009
미 해군이 영주권자는 물론, 학생 비자(F) 또는 취업 비자(H) 소지자 등 합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모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서류, 신체검사 등을 통해 합격이 결정되면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곧바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 6개월~1년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가주지역 유일의 한인 해군 모병관인 정병진 중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17~34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자를 소지하고 소셜 시큐리티 또는 노동 허가서(working permit)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호적등본(번역본) 등 서류 접수와 신원조회, 기초과학 상식, 수학, 영어 등의 테스트(ASVAB),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정 모병관은 “해군 특수부대원(Navy Seal) 10명 등 총 70명을 모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뿐 아니라 아랍, 아프리카 등 10여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부대원의 경우, 2~3차례에 걸쳐 4만달러 지급 등 합격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프로그램은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며 “관심있는 사람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916)429-9636(사무실), (916)281-1149(정병진 모병관)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