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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2 직원비자

Date: 02/06/2009

많은 사람들이 투자 비자 (E-2)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 비자는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와 달리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사항으로 한다.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하여 자기 사업 (예, 음식점, 세탁소, 잡화점등)을 하기를 원하므로 투자 비자 (E-2)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 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 비자 (E-2)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젠 지났다. 현재로서는 2009년 4월 1일 전까지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취업 비자 쿼터가 늘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올해처럼 취업 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경우,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 비자 (H-1B)의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2직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김치 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 비자 (E-2)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 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E-2 직원 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E-2 직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2 직원 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E-2 직원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그리고 E-2 직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 비자 (E-2)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 카드와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E-2 직원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만일 취업을 통해 E-2 직원 비자를 받은 사람이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 이민 신청시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 청원 (I-140)과 신분 조정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5월 12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