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의회 '속지주의법' 폐지 검토

Date: 09/18/2009
가주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도 속지주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방 이민소위원회는 16일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이민 단체들도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 속지주의 폐지에 필요한 운동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안은 지난 수년동안 연방의회에서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헌법수정 절차 등의 문제로 법안 상정은 번번히 무산됐었다.

미국은 헌법 14조항에 따라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속지주의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을 넘어오는 불법체류자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17일자에 1050여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가 불체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여야 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레지스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최근 가주에서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고 시민권을 발급하지 말자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