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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영주권 처리에 2년

Date: 09/17/2009
I-485 적체 심각

이민당국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각 이민서비스센터별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최종단계인 I-485처리에 여전히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센터에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I-485 처리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서비스센터(TSC)의 경우 7월30일 현재 처리 중인 취업이민 I-485는 2007년 9월7일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는 2007년 9월30일 접수분이 처리 중이었다. I-485 처리 적체가 가장 심한 곳은 버몬트 서비스센터(VSC)로 7월30일 현재 2006년 7월24일 접수된 I-485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I-485 처리에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달리 취업이민 청원서(I-140) 처리는 비교적 순조로워 처리에 대체로 4∼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