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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캐나다 육로여행 여권 의무화로 감소

Date: 09/10/2009
캐나다나 멕시코 여행을 계획했다 미처 여권을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연방정부가 지난 6월1일부터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육상으로 통과하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시민권자들이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노동절 연휴기간에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을 계획했던 일부 한인들은 출발 당일에야 여권 소지 의무화 규정을 알고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행선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멕시코나 캐나다 관광을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으나 출발 당일 여권을 챙겨오지 않거나 여권 발급조차 받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있었다”며 “시민권자가 멕시코나 캐나다를 육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여행의 경우 여권 소지 의무화 규정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데 이어 지난 6월1일부터는 육상 국경 통과 때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16세 이상 시민권자가 캐나다나 멕시코 육상 국경을 통해 재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이나 여권카드, 센트리나 패스트 등 여행자 카드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어린이는 출생증명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