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추첨을 보며
지난 4월 7일자로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의 취업 비자 (H-1B) 신청 접수가 마감 되었다. 이제 취업 비자 승인서가 변호사 사무실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 2대 1 이상의 추첨 경쟁률을 뚫고 이민귀화국의 심사도 통과하여 승인서를 받은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린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신청자는 추첨 결과를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제는 추첨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또한 작년과 달리 중요한 규정이 바뀌었다.
첫째, 졸업 후 수습기간인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있으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많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 취업 비자 승인서를 받게 되면 2008년 9월 30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또한 일도 계속 할 수 있다. 따라서 작년처럼 OPT기간이 10월 1일 전에 끝나 일정 기간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 비자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둘째,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분야에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12개월 OPT기간 이후에 17개월 더 OPT를 연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7, 8월에 OPT가 끝난다. 60일 체류 기간 (grace period)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미국을 떠날 준비 기간이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따라서OPT 기간 연장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학생에게는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OPT 기간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학생에게만 OPT 기간 연장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어쨌든, 이제 29개월로 OPT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학생은 이번에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년에 한번 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세째, 이번에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다시 공부하기를 원하면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생 비자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학교로 부터 다시 입학 허가서 (I-20)를 받아 것만으로 학생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분 변경서 (I-539)를 이민귀화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째,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안으로 교환 연수 비자 (J-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교환 연수 비자 (J-1)는 현재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여 취업 비자 (H-1B)를 가지지 않고 이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 연수 비자 (J-1)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J-1 교환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 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교환 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번호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OPT로 1년간 수습을 쌓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교환 연수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에서의 수습 기간 1년이 충분하지 못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5월 5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