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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국, 새 내부지침 마련

Date: 09/08/2009
취업이민 스폰서 기업 변화 때 처리

이민당국이 취업이민 심사를 위한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밝힌 새 내부지침에 따르면 취업이민 절차 도중 스폰서 기업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취업이민 신청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USCIS는 이 지침에서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스폰서 기업이 합병되는 등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이민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종과 직책, 임금 등이 일치, ▲변화된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 입증, ▲스폰서 기업의 합병, 인수인계 입증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부지침은 지난 달 6일부터 미 전국의 각 이민서비스센터에서 영주권 심사시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는 이전 스폰서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에 제시되어 있는 취업이민 대상자의 업종과 직책, 직종, 우대임금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