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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카드 없이 입국 545달러 벌금부과 가능

Date: 09/08/2009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는 영주권자가 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545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영주권자가 미 재입국때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와 함께 545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입국하는 여행객이 처방약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 약은 반드시 오리지널 약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반입이 금지된 동물이나 식물 등을 가져올 경우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CBP는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