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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인터넷 신원조회' 8일 시행…정부 하청업체 직원 체류신분 확인

Date: 09/02/2009
경기 부양금 받은 은행까지 의무화

오는 8일부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하청업체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일부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하청업체들은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1일 발표했다.

USCIS는 해당 기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부양기금을 받은 은행 등 금융기업도 포함된다.

USCIS는 8일 이후 계약한 기업체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월 직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는 편지를 고용주에게 발송해 불체자를 채용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노-매치 레터' 규정을 취소시키고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USCIS는 신원조회시 정보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전자신원조회 데이터에 해외출생 이민자의 체류신분은 물론 여권정보까지 입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용주는 소셜번호로 직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면 얼굴과 함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 전역의 55만 여곳의 기업체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또 2008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뢰한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건수는 760만 건에 달한다.

▷문의: www.dhs.gov/e-verify 또는 (888)464-4218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