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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B-5 투자…'영주권 즉시 취득'용으로 각광

Date: 08/31/2009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 창출해야

조건부 영주권후 2년간 자격 유지땐 정식 영주권

미국이 경기불황을 맞으면서 'EB-5' 투자 이민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EB-5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50만달러이상을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한인들이 E-2비자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EB-5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EB-5 투자란

EB-5투자는 최소 50만달러(일반 대도시는 100만달러)이상이면 가능하다. 돈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방법이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 홍콩 등 돈 있는 나라출신들이 많이 신청한다. 한국의 경우 50만달러면 약 6억2000만원(1달러=1240원 가정)이다. 이 정도면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 수준이다. E-2비자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 보다 자금은 더 들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다.

▷얼마를 투자하나

원래 EB-5를 이용한 사업체 투자는 100만달러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지역 예를들면 미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교외 지역은 50만달러부터 가능하다.

낙후된 도시 기준은 미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50%가 높은 곳을 말한다. 만약 미 평균이 10%라면 15%이상 이어야 한다.

▷어디에 투자하나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 모두 투자할 수 있다. 새 비즈니스 창업은 50만달러나 100만달러로 10명이상의 고용인력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투자금액으로 인해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입증해야 한다. 투자로 인해 기존회사 자산이나 고용인력이 40%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 지난 1~2년사이 자산이 20%이상 감소한 회사에 투자해서 정상으로 회복시켰다면 이런 것도 투자 자격이 된다.

일반도시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민국이 특정 도시를 선정한 '지역센터'(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로 경제특구로도 불림)내에 투자해도 EB-5 자격이 된다.

▷50만달러와 100만달러의 차이

시골이냐 대도시냐의 차이다. 일반적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실업률로 나뉘어 진다. 가주의 경우 50만달러로 가능한 지역은 랭캐스터 베이커스 필드나 샌버나디노 프레즈노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민국이 정한 지역센터(리저널 센터)내의 도시는 50만달러이상만 투자해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50만달러도 가능하지만 성공여부는 대도시보다 불확실 한 편이다. 자금력이 되는 사람은 1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LA나 시카고 뉴욕 등 투자자가 원하는 도시에 시업체를 오픈해서 10명의 고용인력을 만들어내면 자격이 된다.

▷투자지역과 거주지가 같아야 하나

지역센터내에 투자할 경우 타주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LA서 식당을 한다면서 시카고를 주거지로 정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투자실태

지난해 EB-5 투자 이민 케이스는 모두 945건. 금액으로는 4억달러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EB-5 신청자의 상당수는 한인이며 아시아권의 부유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나파밸리의 포도밭부터 에탄올 공장까지 46개의 지역센터가 있다.

투자 이민 전문가들은 'EB-5투자를 결정할때는 한국에서 송금하는 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실히 증명해야하며 지역센터내에 투자할 경우 그 도시가 이민국이 정한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B-5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다음 2년동안 투자자격및 조건을 유지하게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