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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국·검찰·노동부 합동 이민사기 전담반 확대

Date: 08/27/2009
전국 20개 도시로

이민당국이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법기관과 연방 검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이민사기 전담수사반’을 미 전국 20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밝혀 앞으로 당국의 이민사기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26일 텍사스 휴스턴과 샌후안, 푸에르토리코 등 3개 지역에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이민사기 전담수사반’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ICE 팻 매클레인 대변인은 “텍사스 휴스턴 지역 등 이들 지역에 최근 이민사기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경찰과 연방검찰, 노동부, 사회보장국, 외교안보국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이들 지역의 이민사기 수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매클레인 대변인은 “특히, 휴스턴 지역의 경우 가짜 소셜시큐리티 카드, 위조 운전면허증, 허위 출생증명서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이민사기 행위가 만연해 있어 최근 들어 이민사기 전담반을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ICE는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누락하는 것도 이민사기에 포함되며 이민사기 전담반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ICE는 지난 2006년 LA, 뉴욕, 디트로이트 등 미 전국 10개 도시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민사기 전담반을 창설했으며 2008년 이후 7개 지역이 추가돼 17개 도시에 이민전담수사반이 구성됐으며 이날 3개 도시가 추가돼 미 전국 20개 도시에 이민사기 전담수사반이 운영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