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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의료보험 수혜자 자격 '불체자 제외' 움직임

Date: 08/25/2009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로만 논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의 수혜자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로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의회지인 롤콜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수혜자 자격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시키려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8일 가진 컨퍼런스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는 수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마다 불체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불체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일 의원은 이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수혜자격이 '합법적인 체류자'로 제한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법에 따라 각 병원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일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치료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정의 47%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다.

이는 25%가 무보험자로 조사된 미국인 가정 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매년 의료보험이 없는 불체자 700만~800만명의 치료비용으로 사용되는 세금도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며 불체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비용도 150억~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