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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짜 정신질환 진단서 발급 시민권시험 면제받아

Date: 08/25/2009
의사-브로커 등 적발…이민국 수사확대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는 시민권 사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민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소위 ‘시민권 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최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브로커를 통해 만난 의사로부터 가짜 정신병력 진단서를 받아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고 시민권을 취득한 튀니지 출신의 소피안 클리피(34)와 그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클리피는 필라델피아에서 이민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이민브로커 하비브 말리크에게 2,000달러를 지불하고 브로커와 연계된 의사로부터 ‘정신 지체 및 불안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난 2002년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클리피 사건으로 지난 십수년간의 시민권 사기행각이 꼬리가 잡힌 이민브로커 하비브 말리크는 최근 3년 사이에만 150여건의 가짜 진단서 발급을 알선했으며 이중 70여건은 실제로 시민권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당국은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클리피는 영어, 불어, 아랍어 등에 능통해 정상적으로 시민권 시험에 응시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시민권 사기 시도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민국적법은 ▲미 거주 15년 이상인 55세 이상 영주권자와 ▲신체적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영주권자에 한해 시민권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시민권 시험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짜 진단서를 발부받아 시민권 시험을 보지 않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민권 시험을 보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귀화 이민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