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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우수 2세들 이중국적 허용 곧 국회 제출 2011년 시행

Date: 08/25/2009
우수 재외동포 2세 등 외국인 인재와 해외 입양인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25일(한국시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렴한 여론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정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늦어도 2011년부터는 새 국적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날 공청회에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 2세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인재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특별귀화 자격이 부여되면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 조건(5년)과 귀화시험 등이 면제된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자신의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09.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