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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음주운전 영주권·비자 탈락 급증

Date: 08/24/2009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8회계연도 해외 영사관의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5년 만에 약 8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음주운전 전력자는 62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7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투자비자·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다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2003년 21명에서 329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개정된 새로운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 규정에 따라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