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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매치 레터’ 폐지 하기로

Date: 08/21/2009
이민당국이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사회보장국의 ‘노매치 레터’(No Match Letter)를 더 이상 단속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9일 연방관보에 ‘노매치 레터’ 규정 폐지안을 게재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의 여론수렴을 과정을 거친 후 19일부터 이 규정 폐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 관보에서 규정 폐지 배경과 관련, “‘노매치 레터’를 통해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이민 노동자를 매치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전자노동자격확인 시스템’(E-Verify)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이민단속을 위한 ‘노매치 레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