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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영주권 접수 31일까지 받는다

Date: 08/19/2009
이민당국이 오는 31일까지만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비성직 및 성직자의 종교이민 청원서(I-130) 및 영주권 신청서(I-485)는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며 영주권 신청서(I-485)와 종교이민 청원서(I-130)의 동시 접수도 이날까지만 허용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USCIS에 도착하는 모든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거부될 예정이어서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은 반드시 9월1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