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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이후를 생각하며 (II)

Date: 02/06/2009

지난 주 기사에서 이번에 취업 비자 (H-1B)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대안으로 취업을 통한 투자 비자 (E-2)를 설명하였다. 투자 비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환 연수 비자 (J-1)을 들 수 있다. 이 교환 연수 비자 (J-1)는 현재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신청하여 취업 비자 (H-1B)를 가지지 않고 이 교환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 연수 비자 (J-1)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J-1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J-1 교환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 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교환 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 연수생의 가족도 미국에서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번호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둘째, 취업 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많은 분들은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직원이 일을 잘 하는지 먼저 써 보지도 않고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는다면 학생 신분으로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현재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 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 카드 (work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일도 하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신분 조정 (I-485)를 바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세째, 특기자 비자 (O-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기자 비자 (O-1)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특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벨상처럼 세계적인 권위의 수상을 하였거나, 아니면 다음과 같은 서류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세째, 해당 전문 분야에 발표된 자료, 네째, 타인에 의한 특기자의 작품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 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 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특기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 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 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등이다.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이민귀화국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높기 떄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취업 비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방안을 미리 염두해 두는 치밀함이 필요할 때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4월 1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