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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이민도 막혔다

Date: 08/12/2009
9월 영주권문호 가족초청은 대폭 호전

취업 3순위 4개월째 동결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데 이어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도 전면 중단됐다.

연방 국무부는 11일 성직자 및 비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수속을 이날부터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중단되고 있는 숙련공 및 비숙련공 대상 취업이민 3순위는 9월에도 영주권 수속 중단사태가 계속되고 이에 더해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도 중단된다.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 중단조치는 이날 영주권 문호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국무부가 밝히고 있어 종교이민 영주권 접수 및 발급 업무는 이날부터 전면 중단돼 9월 한 달 동안 중단조치가 계속된다.

국무부는 종교이민 수속 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단기간에 많은 양의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2009회계연도에는 더 이상의 종교이민 수속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순위가 중단된 데 이어 이날부터 4순위 종교이민이 중단됐고 9월부터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취업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도입되는 등 취업이민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족초청 이민은 더딘 속도지만 꾸준히 우선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부문인 가족이민 1순위는 9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가 전달 보다 17주가 한꺼번에 진전돼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였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부문인 2A 순위도 12주가 진전됐으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2B)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은 8주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