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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아동 학대' 기록 전산화···자칫하다간 추방

Date: 08/05/2009
LA카운티가 어린이 학대 케이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앞으로 전산화시키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자녀교육을 이유로 매를 들었다가 아동학대로 넘겨지는 한인 가정 케이스가 한달 5~6건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영주권자일 경우 어린이 학대 기록이 추방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한인 이민자 가정의 주의가 요망된다.

기록이 남을 경우 자칫 추방조치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4일 이 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안에 따르면 소셜워커 뿐만 아니라 소셜워커 감독관과 리조널 행정 담당관 리조널 행정 책임자도 재조사한 케이스 기록을 모두 컴퓨터에 남겨야 한다.

특히 의사가 방문한 날짜와 연락처 정신건강 평가서 외부 의사소개 기록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규정시켜 아동학대 케이스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카운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말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매맞아 사망한 6살짜리 남아 케이스가 밝혀지면서 추진됐다.

LAPD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은 매를 맞는다는 신고로 아동보호국에 신고됐지만 소셜워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살도록 허용해 학대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