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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성직 종교이민 내달 종료

Date: 08/05/2009
시효 만료 앞두고 추가연장 불투명

이민국 “계류 신청서 기한 내 처리”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고 이민당국이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4일 오는 9월30일 6개월 시효가 만료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이 프로그램의 종료되는 9월30일 전까지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 완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 프로그램으로 I-485를 신청한 비성직 종교이민 대기자들의 케이스를 프로그램 종료일 이전에 해결하기 이 프로그램 1-485 처리를 맡고 있는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와 텍사스 서비스센터(TSC)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2007년 청원 거부율이 60%까지 치솟을 정도로 이민사기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목돼(본보 6월29일자 보도) 연방의회가 시효 추가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효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방 의회는 시효만료 직전인 지난 3월11일 6개월 시효연장법을 통과시켜 시효가 9월30일까지 연장됐으나 추가 연장법안 입법에 하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시효 만료일인 9월30일 이전에 추가 연장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행정담당자 등 종교기관의 비성직자들을 위한 일종의 취업이민으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