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영주권 기다리다 21세 넘어도 구제’

Date: 08/04/2009
법원, 집단소송 승인

영주권 신청 대기 중 21세 초과로 인해 영주권 순위가 바뀌어 10년 넘게 장기간 적체를 겪고 있는 영주권자 미혼자녀들이 원래의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연방 법원은 최근 영주권 대기 중 21세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래의 우선일자를 지키지 못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이민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만여명의 가족초청 이민대기자들이 이민당국을 상대로 한 이 집단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주권 대기 중에 21세가 넘어 순위가 바뀐 이민대기자들이 이민당국의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규 해석으로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가족재결합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2년 연방의회가 이민대기 중에 21세를 넘기는 영주권자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아동지위보호법(CSPA)의 ‘우선일자 자동전환’ 규정을 지난 7년 동안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가족초청 이민대기자들의 원성을 사왔으며 현재 연방법원에 이와 관련한 6건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