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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 오인’ 시민권자 추방 방지법안 상정

Date: 08/03/2009
이민구치소 처우 개선법안도

이민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시스템 미비로 시민권자가 13개월 동안 수감되고 추방위기에 직면하는 등 시민권자들의 봉변 사례(본보 7월 28일자 보도)가 알려지자 연방의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나섰다.

연방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지난달 30일 미시민권자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및 구금 방지법안(S.1549)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수감자 신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권자가 수감되거나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치소 수감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넨데즈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열악한 구치소 환경 및 수감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규정, 이민구치소 수감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민구치소 수감자 인권법안’도 상원에 제출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