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OPT 29개월연장 합법’
Date:
07/30/2009
법원, 미 노조에 패소판결
유학생들의 취업현장 연수(OPT) 기간을 12개월에서 29개월로 연장한 것은 미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7일 미 프로그래머 노동조합이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수기간 29개월 연장조치 효력 정지’소송에서 OPT 기간 연장조치로 인해 미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민당국의 OPT 기간 연장조치는 정당하고 유효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페이스 호크버그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프로그래머 노조는 OPT 기간 연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OPT 기간 연장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기각하고 OPT 기간 연장조치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30)
유학생들의 취업현장 연수(OPT) 기간을 12개월에서 29개월로 연장한 것은 미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7일 미 프로그래머 노동조합이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수기간 29개월 연장조치 효력 정지’소송에서 OPT 기간 연장조치로 인해 미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민당국의 OPT 기간 연장조치는 정당하고 유효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페이스 호크버그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프로그래머 노조는 OPT 기간 연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OPT 기간 연장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기각하고 OPT 기간 연장조치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