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거소신고 해야' 워싱턴 영사관 한인사회에 당부
Date:
07/29/2009
'한국서 '법적지위' 보장받아'
영주권자들이 해외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채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총영사관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당부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재외공관에 가서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단은 미국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뒤 한국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이 한국내 거주 및 법적지위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흔히들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해외거주자 신고를 하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한국 내 부동산 및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필요한 제출서류를 갖고 한국에 가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효력을 같은 새 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아 예전과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즉, 관공서에서의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초본이 필요한 경우 새로 발급받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엔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도 개설이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여권 도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 ▷사진 1매(3.5cm*4.5cm)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서(다운로드: www.hikorea.go.kr)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 제외)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9)
영주권자들이 해외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채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총영사관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당부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재외공관에 가서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단은 미국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뒤 한국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이 한국내 거주 및 법적지위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흔히들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해외거주자 신고를 하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한국 내 부동산 및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필요한 제출서류를 갖고 한국에 가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효력을 같은 새 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아 예전과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즉, 관공서에서의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초본이 필요한 경우 새로 발급받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엔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도 개설이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여권 도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 ▷사진 1매(3.5cm*4.5cm)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서(다운로드: www.hikorea.go.kr)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 제외)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