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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 노동자 탄력적 공급 ‘임시비자’ 이민개혁안에 포함 추진

Date: 07/29/2009
외국 근로자들을 보다 탄력적으로 미 노동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 이민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채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의 유력 이민전문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지난 2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재 취업이민 시스템은 미 노동시장이 제때 외국 인력을 수용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임시 이민비자’(Provisional Visas)를 포괄 이민개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이민비자는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H-1B, H-2B) 소지자들은 물론 주재원(L-1), 투자비자(E), 특기비자(O, P) 소지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생활을 하면서 영주권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미 노동시장에 외국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 취업이민 시스템의 경우 연간 쿼타가 조기 소진되면,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 접수가 전면 차단되고 노동허가서조차 발급이 안돼 미 업체는 제때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민신청자 역시 불안정한 신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MPI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중간단계 성격을 지닌 임시비자의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한번 발급받으면 최대 6년까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시비자 취득자는 합법적으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취득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미국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