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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병원비 못 낸 불체환자 추방 합법”

Date: 07/28/2009
법원, 병원측 승소 평결… 논란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입원 중인 불체자 신분의 환자를 병원 당국이 강제 추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법원의 평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플로리다 법원은 27일 교통사고로 뇌에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 상태인 불법이민자를 전세 항공기를 동원해 과테말라로 추방해 버린 플로리다주 스튜어트의 ‘마틴 메모리얼 메디칼 센터’의 행위는 합리적인 조치였다며 6대0 만장일치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과테말라 국적의 루이스 히메네즈(37)는 지난 2000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에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 상태로 지난 2003년까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7월 병원 측은 가족의 동의 없이 전세기로 히메네즈를 과테말라로 강제 추방해 버렸다.

히메네즈의 변호사와 가족들은 이후 이 병원을 상대로 1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배심원단의 ‘병원 측의 잘못이 없다’는 평결이 나오자 이 병원 마크 로비테일 원장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행위는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법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모든 병원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응급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가 일단 ‘안정’ 상태로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퇴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