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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자까지 추방’ 이라니…

Date: 07/28/2009
불체자 마구잡이 단속 부작용

신분 오인 시민권자 추방

수 백여명의 시민권자들이 매년 불법 이민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추방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에서 에어컨 설치 기술자로 일하는 시민권자 헥터 벨로즈(37)는 지난 2007년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불법 이민자로 간주돼 이민구치소에서 13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최근 가까스로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해 추방 직전에 풀려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을 당시 어머니의 고향인 멕시코에서 출생했던 벨로즈는 지난 2007년 도난차량 취급혐의로 체포됐다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애리조나의 이민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아버지가 미국 태생 시민권자여서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었던 벨로즈는 멕시코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자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인척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출생신고서와 어머니의 결혼 증명서, 소셜시큐리티 기록, 아버지의 군대 및 학교 기록 등을 찾아내 시민권자임을 입증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됐다.

이민법원은 수감된 지 9개월 만에 벨로즈가 시민권자라고 판결했으나 이민당국의 항소로 4개월을 더 이민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벨로즈와 같이 부모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미 여권이 없는 경우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민구치소에서는 구치소 수감자들은 외국인으로 간주, 헌법적인 권리가 제한돼 법적인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아 시민권자도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면 신분을 입증해 석방되기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벨로즈를 불체자로 오인해 13개월을 가둬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벨로즈가 자신을 멕시코 국적자로 불법이민자라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년 40여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있어 벨로즈의 사례와 같은 이민신분 오인 사례가 매년 수백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