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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9.11 유족 외국인 영주권 취득기회 부여

Date: 07/27/2009
9.11로 사망한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는 24일 9.11피해 유족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H.R.32990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캐롤라인 말로니 의원을 발의, 상원에 상정돼 이틀 만에 관련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의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