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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신청기간

Date: 02/06/2009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은 취업 비자 (H-1B) 신청을 접수받는다. 작년의 경우 취업 비자 접수 첫날에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 비자 연간 쿼터 6만 5천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따라서 이민귀화국 (USCIS)은 이틀간 접수된 취업 비자 신청서를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접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올해도 작년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여겨 이민법 변호사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취업비자 준비를 하여 왔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은 3월 19일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하여 임시 규정 (Interim Rule)을 발표하였다. 작년과 달리 바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규정에 의하면, 이민귀화국은 취업 비자 신청 첫날인 4월 1일부터 5 일(business day 기준)동안 취업 비자 신청서를 모두 접수받은 이후 추첨을 통해 쿼터 배정자를 최종 선정한다. 작년의 경우 취업 비자 신청 이틀간 접수된 신청서만을 추첨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신청 기간이 5일로 늘어나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을 면하게 되었다.

둘째, 작년과 달리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인력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민귀화국은 석사 학위 소지자의 취업 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 비자 쿼터 6만 5천개와 달리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인력자를 위한 연간 쿼터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를 우선 배려해 석사 학위 쿼터 2만 개에 들지 못할 경우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6만 5천개 쿼터에 다시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고인력에게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주려는 이민귀화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쿼터가 부족한 학사 학위 소지자의 추첨 경쟁률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째, 임시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가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취업 비자 신청를 복수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부족한 취업 비자 쿼터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복수로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자동적으로 기각되고 비자 신청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취업 비자 신청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취업 비자를 받아야 겠지만 부득이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취업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비자 (F-1) 신분으로 있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한 이후에도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한다. 또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취업 비자 신분이 유효한 시점은 2008년 10월 1일이므로 9월 30일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인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있다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면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학생 비자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학교로 부터 다시 입학 허가서 (I-20)를 받아 것만으로 학생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분 변경서 (I-539)를 이민귀화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0월 1일 전에 OPT가 끝난다. OPT가 끝나면 60일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Grace period). 하지만 이 60일 추가 체류 기간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주어지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세째,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취업 동반 비자 (H-4)를 받게 된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와 달리 취업 동반 비자 (H-4)를 가지고는 노동 카드 (work permit)를 받을 수 없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추첨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민귀화국의 본심사라는 2차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내년에는 계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3월 2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