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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사기결혼 철저히 단속'

Date: 07/27/2009
이민당국, 영주권 노린 사례 처벌강화

피해자는 적극 보호

이민당국이 결혼이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사기결혼 행위에 강력히 단속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을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 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이들에 대한 이민혜택을 영구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USCIS는 사기결혼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고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가려내 사기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 결혼하고 이 과정에서 돈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사기결혼으로 판명되면 이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및 비자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기결혼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을 위해 새로운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민당국은 결혼 후 2년 뒤 신청하는 ‘조건부 해제신청’에 대한 심사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결혼 이민자들의 2년 후 조건부 해제신청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건부 해제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2년 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첫째 조건부 결혼영주권 시한인 2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민 영주권 수속은 그대로 유지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