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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소셜번호 없어도 운전면허 발급”

Date: 07/21/2009
연방이민국, 유학·연수생 가이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수생(F, M, J비자 소지자)들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일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연수생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상세한 안내서를 발표했다.

ICE가 이날 발표한 안내서는 F, M, J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 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류 중인 각 주정부 차량면허국(DMV)에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며 면허증 및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일문일답 내용을 싣고 있다. 다음은 ICE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데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신청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편지를 받아 이를 DMV에 제출해야 한다.

▲F, M, J비자 소지자가 운전면허증 신청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여권, I-94, I-20, I-797(가능한 경우), I-766(가능한 경우),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편지

▲I-20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DMV와 학교 당국과 상의해야 한다. DMV는 이 경우 EAD와 같은 체류신분 입증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I-20에 스탬프가 찍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연방 규정에는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 학생이 스탬프가 찍힌 I-20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F, M, J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자 소지자와 같은 체류신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재학 중인 학교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학교 당국이 학생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SEVP에 이메일을 하면 SEVP는 사안을 검토해 DMV와 운전면허증 발급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보다 상세한 운전면허증 및 주정부 신분증 신청 요령은 ICE의 웹사이트(www.ice.gov)를 참조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