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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보충서류 요구·현장 조사 등 취업영주권 기각 급증

Date: 07/20/2009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가 보충서류(request for evidence) 요구가 빈발하는 등 취업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돼 취업 영주권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스폰서 기업에 예전과 달리 많은 양의 추가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에 따르면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폰서 기업에 급여기록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스폰서 기업주가 직원 신규 채용시 제출받았던 직원 후보자들의 서류 일체를 요구하기도 해 이민당국이 외국인의 취업영주권 신청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AILA가 사례와 증거 수집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USCIS도 최근 취업 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됐음을 인정했다. USCIS 측은 취업영주권 등 외국인 취업에 사기사례가 많다는 연방의회의 지적에 따라 심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심사강화는 의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각종 이민신청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주요 이민 신청서 접수건수는 전년에 비해 7%가 감소했으나 기각률은 전년 대비 76%나 급등해 취업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