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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의료개혁안 첫 관문 통과

Date: 07/16/2009
연방상원 보건위

연방상원 보건위원회는 15일 의료보험을 전국민에 확대하고 의료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안을 가결, 전국 의료제도 개편이 현실화로 한발자국 더 다가섰다.

이에 앞선 14일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개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수입 35만달러 이상의 부자 납세자 200만명에 최고 5.4%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플랜을 제의,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통과시킨 개혁안은 전국민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메디케이드 혜택을 수백만명에 확대하는 한편 직원 25명 이상 고용주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풀타임 직원당 750달러의 요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