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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주 불체자 자녀,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NO' 반이민단체, 주민발의안 추진

Date: 07/14/2009
지지 서명 받기 시작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LA타임스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반이민 단체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지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안은 지난 수년 동안 연방의회에서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를 위한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 왔으나 헌법수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미국은 헌법 14조항에 따라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안 상정자들은 '헌법에는 ' 관할지역에 따라 다르다(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주령에 적용할 수 있는 발의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중인 주민발의안 내용은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가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산모는 생체정보가 인식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이들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베네핏도 중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민자 차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발의안은 오는 11월 20일까지 43만3971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투표에 회부된다. 현재 이 안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주 의회가 불체자들에게 지급되는 베네핏을 줄여도 연간 최소 10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가주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다.

한편 가주는 지난 1994년에도 불체자에게 부여하는 베네핏을 중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발의안이 상정돼 투표에서 통과되거나 실패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벌써부터 전망돼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