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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안 9월 마련

Date: 07/14/2009
민주당 “노동절 이전에 초안 완료… 연내 의회 통과”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본격적인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9월 초까지는 이민개혁법안 초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척 슈머 위원장은 오는 9월 첫 주까지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의 초안 작성 작업이 완료될 것이며 이 법안에는 강력한 이민단속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슈머 위원장은 지난 주 “1,20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동절 연휴 전까지는 초안 작성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 이민개혁법안은 ▲일정조건을 충족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기회 부여 조항과 함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조항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모든 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신분증 도입 조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슈머 위원장이 강력한 불법 이민단속 및 처벌조항 포함을 강조한 것은 대규모 불체자 사면안에 대한 공화당과 보수성향의 유권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