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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사면은 필수'

Date: 07/10/2009
이민개혁 태스크포스, 추진 원칙 실천방안 마련

포괄이민개혁안의 본격적인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미 외교협회가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의 원칙과 세부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 외교협회 이민개혁 테스크포스는 8일 이민개혁 추진 원칙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협호가 발표한 방안의 중심내용은 ▶현재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신분을 마련해주는 사면안과 함께 ▶추가 불법이민을 통제하는 방안 ▶취업이민제도를 미국의 노동시장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불체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합법이민 절차준수 등의 과정을 거쳐 합법신분을 취득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향후 불법이민 및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경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 채용시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노동 확인제(E-Verify)를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업이민 영주권자도 숙련된 이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취업이민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의 고정된 연간 쿼타제를 폐지하고 탄력적인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