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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이민 영구화를'

Date: 07/10/2009
상원, 전자노동확인 의료직 이민프로 연장추진

연방상원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전자노동확인(E-Verify) 등 2개 이민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

상원은 9일 EB-5, E-Verify 프로그램을 201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초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지급 만료일을 오는 2010년 9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원이 이날 공개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 내 'EB-5와 E-Verify 연장안'에 따르면 ▲현재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EB-5 프로그램을 영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 E-Verify 프로그램도 국토안보부(DHS)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개월 내로 만료되는 비목회자 종교이민(EB-4)과 외국인 의료전문직 이민프로그램(CONRAD 30)에 대한 연장안(S.AMDT 1428)도 9일 상원에 상정됐으며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경제 활성화 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성직자가 아닌 교회 반주자, 지휘자 등 성직이 아닌 종교 관련 직 종사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