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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매치 단속' 백지화···'전자 신원조회' 가입땐 연방 정부 계약 우선권

Date: 07/09/2009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노-매치 레터' 단속안이 결국 폐기됐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노-매치 레터를 통한 단속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고용주가 인터넷을 통해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시스템은 확대한다고 밝혀 고용주 단속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노-매치 레터 단속안은 추진된 후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속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어 '전자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입한 고용주에게 연방정부 관련 계약에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을 확대해 가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