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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자여권 지참해야 미 입국···비자면제국 출신 방문자 단속 시작

Date: 07/09/2009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국가 출신 방문자들에 대한 전자여권(e-passport) 소지 단속을 시작했다.

국토안보부는 7일 비상 업무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도 반드시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제출해야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은 여권 뒷면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안면 전자인식'이 가능하다.

또 공항에서 입출국시 컴퓨터 스캐너로 읽기만 해도 전자칩에 내장된 이름 생년월일 성 출생지 여권발급일 유효기간 여권번호 안면디지털 사진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 인접 국가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여권소지 규정을 재상기시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