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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수속 대폭 단축…10월까지 영주권 4개월, 시민권 5개월로

Date: 07/01/2009
각종 이민서류 적체가 크게 풀린다.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장기간 기다려야 했던 이민 수속이 개선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 특히 2007년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각종 이민서류가 폭주, 한때 400만건을 넘어섰지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서류 수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7월에만 170만건의 서류가 한꺼번에 접수, 적체서류가 43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700여명의 수속 직원을 증원하고 첨단장비를 동원, 매달 10만건 이상씩 줄여나가고 있다.

이민국 적체서류는 지난해 4월 300만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데 이어 1년만에 180만건에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개선되면서 각종 이민서류 수속 기간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N-400) 수속은 한때 14개월 이상 걸렸으나 4월 현재 전국 평균 수속기간이 7.8개월로 단축됐다. 이민당국은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평균 5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취업이민 영주권(I-485) 수속도 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가족과 취업이민 모두 현재 평균 6~7개월까지 수속기간이 줄었지만 행정 개선으로 2개월 이상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주권 신청서 수속 기간은 매달 발표되는 문호가 열린 후 진행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연간 할당량이 소진되면서 수속이 중단된 상태다.

취업이민 신청서(I-140)도 4개월로 앞당겨 전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를 1년 이상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I-140 평균 수속 기간은 6.3개월.

가족이민 신청서(I-130) 역시 평균 수속기간을 현재보다 1개월 빨라진 5개월로 앞당겨진다.

USCIS 관계자는 “2007년 폭주한 서류로 인해 적체 현상이 깊어졌지만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