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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I-360 접수때 영주권 신청서 동시접수 가능

Date: 06/29/2009
종교이민 희소식

종교이민 신청자가 이민청원을 할 때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민법 조항이 무효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종교이민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이민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은 종교이민 청원서(I-360) 접수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와 노동허가증(I-765)을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돼 앞으로는 I-360 처리기간에 불법 신분으로 떨어질 우려 없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방법원은 지난 6월11일 내린 판결에서 연방 이민귀화국(USCIS)에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를 허용하고 그동안 이를 동시 접수를 했다가 거부된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 재접수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26일 이민귀화국은 현재 I-360을 접수해 놓고 있는 종교이민 희망자의 경우 즉각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또 오는 9월9일까지 종교이민 관련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허가증을 접수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종 시행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때까지의 불법체류 기록을 삭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종교이민 희망자들이 종교비자(R-1)로 체류하면서 청원서를 접수해 놓고 기다리다 비자 만료시한까지 청원서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신분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그 같은 장애가 사라지게 됐다”며 “단 9월9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자격이 되는 종교이민 해당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