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투자이민 심사 강화

Date: 06/22/2009
신청서 내용 진위·일자리 창출규정 준수 등 중점

투자이민(EB-5) 신청자에 대해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일자리 창출 규정에 대한 점검이 까다로워지는 등 투자이민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전국 각 심사센터와 지부에 투자이민 심사 및 수속 과정 개선지침을 하달하고 투자이민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특히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개선지침에서 투자이민 허위 신청서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규정대로 직업 창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나 사기혐의로 기각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심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번 이민국의 투자이민 심사 강화 지침은 최근 옴부즈맨 오피스에서 투자이민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이민국의 투자이민 수속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은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지난 2008회계연도 한 해 4억7,000여만달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투자됐으며 한인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수는 800여명에 이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