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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캐나다 국경 여권소지 의무화 시행중

Date: 06/15/2009
미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여권 또는 여권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강화된 국경출입국 조치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테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대의 163개 지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른 이 조치는 최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분쟁으로 시행이 앞당겨졌다.

미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 6월1일부터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외국인은 물론 미 시민권자도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여권 또는 이름과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여권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6월 15일)